규제  ·  2026-10-14

한국 MSIT, AI 프레임워크법 개정안 초안 작성 — 딥페이크 워터마킹 의무를 AI 사용자(유튜버, 콘텐츠 제작자)로 확대

규제Low 영향도South Korea
2026년 10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AI 기업에만 부과되는 가시적 딥페이크 워터마킹 의무를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AI 사용자(유튜버 및 기타 콘텐츠 제작자 포함)로 확대하는 AI 프레임워크법 개정안을 초안 중임을 확인했다. 당국은 AI가 딥페이크와 일반 출력물을 신뢰할 수 있게 구분할 수 없어 현행법이 기업에 모든 것을 라벨링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개정안의 범위와 사용자 의무는 아직 논의 중이다.
이는 워터마킹 의무를 가치사슬 아래로 개인 사용자와 창작자까지 확대하여, 한국에서 AI 라벨링 제도의 적용 대상 인구를 실질적으로 넓히고 한국 시장에서 AI 콘텐츠의 유통 및 공개 방식을 변경하게 된다.
한국에서 운영되는 AI 콘텐츠 플랫폼, 창작자, 유통 중개자는 개정안 초안의 범위를 추적해야 하며, 이는 현재 2027년 1월의 미약한 과태료 창구를 넘어 선택지를 좁힐 것으로 예상된다.
Seoul Economic Daily — Korea to Extend AI Labeling Duty to YouTubers, Other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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