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  2026-10-14

영국 법률위원회, 소프트웨어·AI 시스템·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제조물책임법에 포함하기 위한 협의 개시

규제Medium 영향도United Kingdom
2026년 10월 8일, 잉글랜드·웨일스 법률위원회는 1987년 소비자보호법 제1부의 대대적 개편을 제안하는 협의문을 발표했다: '제품'의 정의를 소프트웨어, AI 시스템, 디지털 제조 파일, 온라인 플랫폼의 설계 기능(예: 추천 알고리즘, 무한 스크롤)으로 확대하고, 청구인이 예외적인 입증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위험 분담 메커니즘과 함께 하자 추정 규정(반증 가능한 추정)을 추가하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 책임을 확대하고, 데이터 손실과 인정된 정신질환을 포함하도록 배상 가능한 손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협의는 2027년 1월 14일 마감되며, 최종 권고안은 2027년 말로 예상된다.
이는 AI 시대를 위한 영국 제조물책임법의 첫 번째 전면 개편으로, AI/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플랫폼 운영자가 결함 있는 AI 시스템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며, 청구인의 입증 부담이 완화된다 — 영국 AI 배포자, 개발자, 플랫폼 운영자에게 실질적으로 확대된 책임 범위이며, EU의 2024년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을 따르는 것이다.
AI 개발자, 플랫폼 운영자, 보험사,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2027년 1월 14일 이전에 협의에 응답하고, 지금부터 설계 및 공급망의 하자/책임 위험을 파악하기 시작해야 한다.
Law Commission — Proposes major overhaul of product liability law for the digital ageKennedys Law — Law Commission consultation signals possible major changes to the product liability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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