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  2026-09-25

HHS ORI releases guidance on generative AI in research misconduct proceedings

규제Low 영향도United States
연구 진실성 사무소(ORI, HHS)는 생성형 AI가 관련된 연구 부정 행위 절차를 진행하는 연구 기관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공개-검증-보존 의무로 그 의무를 구성했습니다: 기관은 PHS 지원 연구에서 AI가 사용되었고 이후 부정 행위 조회/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AI 사용을 공개하고 산출물을 검증하며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연구 부정 행위 집행 기관의 권위 있는 기관 지침으로, 연구 산출물에서 선언되지 않았거나 검증 불가능한 AI 사용이 부정 행위 판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연구에 AI 작성/분석 도구를 배포하는 공중 보건 서비스(PHS) 자금을 받는 대학 및 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PHS 자금을 받는 연구 기관은 새로운 ORI 지침에 부합하는 공개, 검증 및 보존 의무를 포함하도록 연구 부정 행위 및 생성형 AI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ORI — ORI's Guidance o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ReleasedCrowell & Moring — ORI's Guidance on AI Mis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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