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  2026-08-03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 AI 동반자 채팅봇 중독 위험 지적; 의원이 보호자 통제 법안 제안

규제Low 영향도South Korea
2026년 8월 2일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는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Zeta, Crack, Babe Chat 등)가 정서적 의존성, 사회적 고립 및 유해 콘텐츠 노출을 조성할 위험이 있으며, 특히 청소년 및 20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경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 일부 서비스가 사용자당 월평균 40시간의 사용량을 보이는 사용량 데이터를 인용했다.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독/의존성 유발 기능을 식별하고 억제하기 위한 설계 표준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별도로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미성년 사용자의 보호자가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채팅 로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며, 9월에 의무적 배포 전 위험 평가에 대한 추가 논의가 계획되어 있다.
이는 한국을 미성년자의 사용과 관련하여 AI 동반자/캐릭터 채봇 운영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의무로 나아가는 관할권 목록(미국 CHAT Act 2.0, 다양한 미국 주의 동반자 채봇 법)에 추가하며, 한국에서 운영하는 character-AI 플랫폼에 대해 가능성 높은 근기 준수 부담을 신호한다.
한국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캐릭터/동반자 AI 채봇 운영자는 MSIT 지침 개발 및 조인철 의원 법안의 진행 상황을 추적해야 하며, 사전 예방적인 보호자 통제 및 사용량 제한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Seoul Economic Daily (S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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